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정예슬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284 |
첨부파일 |
(붙임1)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3) 방송평가규칙 개정안(별표 비교표).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2) 방송평가규칙 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12-07 |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105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방송평가 감점사항에 없는 방송법 제18조제1항 제재조치인‘업무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에 대한 감점 신설임 2. 주요내용 가. 감점 신설 ○ ‘업무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 제재조치에 대해 감점 15점 부여 3. 의견 제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18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chumy44@ 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3) 팩스 : 02-2110-014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 02-2110 -12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3-12-05 |
---|---|
다음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02-14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