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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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심규선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76 |
첨부파일 |
(행정예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공고안)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제2023-106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11-30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3-106호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의 재검토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하게 됨에 따라 동 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고시가 인용하고 있는 타법령 조항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31조, 제32조, 제38조) 나. 재검토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 전자우편 : loach77@korea.kr - 팩스 : 02-2110-01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전화 02-2110-1375, 팩스 02-2110-01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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