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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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정우섭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7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09-30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 - 026호 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제2항에 따른「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3.8.13.)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裁定) 및 알선(斡旋)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2. 주요내용 가. 재정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인은 재정신청의 목적과 협의경과 등이 포함된 재정신청서를 우편,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방통위에 제출함(안 제4조) ○ 신청인은 재정결정 이전까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재정신청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하거나, 재정신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 할 수 있음(안 제4조, 제9조) 나. 재정결정 방법 및 절차 ○ 방통위는 재정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여야 함(방통위 의결로 1회, 90일 연장 가능, 안 제7조) ○ 재정기간 중 일방의 당사자가 재정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함(안 제10조) ○ 방통위는 재정과 관련된 당사자,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안 제11조 내지 제13조) ○ 방통위의 재정은 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됨(안 제16조) ○ 방통위는 재정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재정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함(안 제17조) ○ 당사자가 재정문서 송달 후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분명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18조) 다. 분쟁알선 방법 및 절차 ○ 방통위는 당사자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알선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9조, 제20조) ○ 알선기간(30일) 내에 당사자가 분쟁해결에 합의한 경우에는 알선절차를 종결함(안 제21조) - 일방의 당사자가 알선을 거부하거나, 알선과정에서 분쟁해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재개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이용자정책총괄과, 우편번호 427-700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전화 02-2110-1517, 팩스 03-2110-01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내용]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일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02-2110-151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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