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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전 공무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 1우리는 기업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비밀 보장은 물론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 3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4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업민원 불편사항 신고 및 안내

방송통신위원회 기업민원 불편사항 신고 및 안내
▶ 홈페이지 : kcc.go.kr
▶ 대표전화 : 02-50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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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87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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